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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대비하자. 특례역전세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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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 부양을 위해 특레~~ 등등의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23년 초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많이 익숙할 것인데, "특례역전세론"은 하반기에 시행되어 다소 생소할 수 도 있다.

지원대상은 엄연히 다르지만 한번 알아보자.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을 간단히 서술하자면,

2023년 정부는 고금리 부담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DSR에서 제외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이는,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을 적어도 올해는 유동성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현재는 부동산이 반등이 나온 상태.(11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 특례역전세론 "이란 무엇일까?

이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며,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3년 연초부터 한창 전세사기가 대두되며 사회이슈를 야기시켰던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세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잦고 전세사기가 계~속 터지자 정부는 해당 방편을 내놓았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다.

 1. 대출규제를 완화 

 2. 후속세입자 없어도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 지원

 

 

O 지원대상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대상이다.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등 반환수요가 발생해야 한다.

1.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2.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지만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후속임차인을 1년이내 구해야함.)

3.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대출 실행후 1개월내 입주해야 함)

O 대출한도

 

▶개인의 경우

DTI 60%만 적용되며, DSR 40%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DTI: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1.0배

*RTI: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

 

O 집주인이 지켜야 할 사항

1.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공인중개업소를 거쳐야함)

2.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아래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한다.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이내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보험

3.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집주인은 신규주택 구입을 할 수 없게된다. 주택구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출전액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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