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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월 최대 70만원씩 납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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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층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문재인 정부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더이상 받지 않으며, 이와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하다고 한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고, 또한 일부는 비과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2023년 6월부터. 정확한 날짜는 미정

 

대상은 누구인가?

만19세~만34세 청년이며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 연소득 구간별 혜택 상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4인 가구 972만원 해당)

(연봉 6천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연소득 세부구간별 다름) + 비과세, 연소득 6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비과세)

 

혜택 조건?

우선 최대 70만원까지 5년동안 납입가능하다. 월마다 정부에서 이율별로 지원금을 주어

5년동안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제도이다.

 

1. 연소득 " 2400만원 이하" 의  납입금 한도는 월 40만원, 정부 지원율은 6.0%, 기여금 한도는 월 2만4000원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1만2000원을 저축액에 더해준다. 그런데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3만원이 아닌 2만4000원을 지원 받는다.

2. 연소득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율은 4.6%으로 기여금 한도는 월 2만3000원이다. 

 

3. 연소득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60만원, 정부지원율은 3.7%, 기여금 한도는 월 2만2000원이다. 

 

4. 연소득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70만원, 정부지원율은 3.0%, 기여금 한도는 월 2만1000원이다.

 

5. 연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70만원까지이지만, 정부지원금은 없다. 하지만 비과세이다.

 

위 구간처럼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의 15.4%가 세금이지만, 위 연소득구간에 해당되면 최소한 이 15.4%의 세금은 안내도 되는것이다.

 

 

중도해지 가능유무?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본인 납입금만 수령하게 된다.

 

금리는?

은행 일반 적금상품도 가입 하면 이자를 주는데, 청년도약계좌도 적금처럼 기본이율이 있다.

금리는 쉴새없이 격변하는 요즘의 매크로 경제상황답게 아직 미정이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의견?

연소득 7500만원까지는 최소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는 좋은제도라고 생각한다.

많은 청년층들이 해당 구간내에 속할 것이라고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추후 예정될 금리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겠지만,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왠만한 적금보다는 조금 더 이율을 쳐주지 않을까.비과세 되는 고이율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좋을 것같다.하지만 연금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던 청년이라면, 연금저축 + 청년도약계좌의 최대혜택 받을 MAX치를 매월납입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목돈의 여유가 있으면 최대까지 넣어보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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