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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년 정부 저출산 대책(저출산 장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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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28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 이래 첫번째로 나온 출산관련 대책이다.

이중에서 몇가지를 요목조목 뜯어보도록 하자.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돌봄교육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크게 5대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1.질 높은 돌봄·교육 정책

2, 일·육아 병행 제도 강화

3. 가족친화적 주거지원 서비스

4. 부모급여 등 양육비 절감

5. 임신·난임 지원

 

무엇보다도 3번 주거지원 항목이 가장 눈에 띈다.

최근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서를 미루거나, 결혼 그 잡채~ 를 미루는 부부들이 주위에도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자녀를 낳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분야인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새롭게 변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의 3명이 조건이었던 다자녀 요건을 2자녀로 낮추고, 저축총액이라는 까다로운 청약조건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위주로 해야만 했던 기존 2자녀 가구들에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 3자녀 인 사람은 2자녀인사람과 혜택이 같진 않고 추가 가산점이 적용된다. 

.

또한 국내 현금 및 포인트제도가 강화되는데, 22년1월부터 적용된 부모급여(현금 및 포인트 지원)의 확대도 눈에 띈다.

 

부모급여 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O 부모급여

현재,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턴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22년 1월부터 출생아 신고를 하게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를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의 경우가 각각 다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그리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하여 현재 부부소득 연 4000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O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2년 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22년 이후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O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0개월~95개월)에게 지급

-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급

 

이외에도

O 임신출산 바우처제도

임산부 또는 2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진료비, 약제비등 본인부담금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게하는 제도

- 임신1회당 국민행복카드로 100만 포인트씩 지급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

 

O 전기료 감면제도

출생일 로부터 3년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주택용 요금에서 30%감(최대 16000원 지)

 

등등의 현금 및 포인트성 제도가 많다.

 


 

 

 

5대항목중, 관심이 많을만한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정부의 내년도 총 예산은 약 67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원에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OECD국가 중 꼴찌에서 1,2위 할 정도로 낮아질 때로 낮아진 심각한 출산율에 부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의 인구 수도 곧 국력이라고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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