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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장단점 간단하게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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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 그래프처럼 국내 신생아수가 과거 10년차트로 보면지속적으로 우하향을 그리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정말 심각한수준이라고 본다)

 

혼인신고 또한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다.(아래 커뮤니티 댓글사진 참고)

 

왜 이런 사회가 된건지, 혼인신고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다.

상당히 많은 분야의 항목이 있을 것이나

크게 아래의 이유로 주저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을것이다.

 

 

1. 대출

2. 주택청약

3. 세금

 

 

대출의 경우

우선 대표적인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 이하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
혼인신고를 안 하면?
각각 소득이 6천 이하일 경우, 디딤돌대출 가능

 

→ 각각 소득이 6천 이하면 받을수 있는 대출을, 부부합산해서  7천? (부부합산 1억2천이면 모를까) 

→ 혼인신고 안해!

 

 

주택청약의 경우

갓 혼인을 한 부부에게 대표적인 청약은 "신혼특공" 청약일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도 기혼이냐 미혼이냐 다름)
​조건은 혼인신고+7년까지이며, 여러항목에 따라 합산 13점 만점인데

각 항목별 최대한 높은점수를 받기위해선 타이밍을 잘 따져볼 수 밖에 없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자

 

O 자격요건

 -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부부는 13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O 거주기간(전입신고 기준)

 - 3년이상 거주 : 3점

 - 1~3년 거주 : 2점

 - 1년 미만 거주 : 1점

 

O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납입 : 3점

 - 12~23회 납입 : 2점

 - 12회 미만 납 : 1점

 

O 혼인기간(3년까지가 유리..)

 - 3년 미만 : 3점

 - 3~5 : 2점

 - 5~7 : 1점

 

O 자녀수(태아도 포함)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1명 : 1

 

O 소득수준에 따라 1점 추가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의 80% 이하면 가점 1점이 추가된다.

 

 

세금의 경우

세금이야말로 혼인신고 안 하는게 확실히 유리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계속 변하겠지만, 현 시점 각 항목별로 알아보자.

 

1) 취득세

여전히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구매 시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

이 때 주택 수 산정은 '세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취득세 8%,

혼인신고를 안하면? 취득세1~3%

만약, 각각 1주택 소유했다면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취득세 감면 받을 기회를 혼인하면 사라지게된다.

 

2) 종부세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이긴하지만 세대별 주택수별로 기본 공제액이 다르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 초과분부터 납부한다.

만약, 혼인 전에 1주택씩 갖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공시지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하지만,

법적 부부가 되면 다주택이 되니  9억 초과분부터 납부해야한다.

→ 혼인신고 전에는 납부해야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혼인신고를 하면 납부해야해?

→ 혼인신고안해!

 

3) 양도세

 1주택자

매매금액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 혹은 거주하면 (조정지역)  양도세는 없다. 세율은 기본 6% ~ 45%

  2주택자

투자목적 등에 해당하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율 기본 10% ~60% 이며, 보유 혹은 거주기간(조정지역)이 몇년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30%

4.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20%

5. 보유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5%

6.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10%

 

이렇게 투자목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가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O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O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는 아래와 같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But,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혼인신고 시점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5년" 내에 언제든 매도해도 각각의 집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시켜준다. 종부세는 1주택만으로 쳐준다.

단,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함), 그리고 합산 3채까지만.

 

 

추가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주는것.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면 지급.

혼인신고를 안하면?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지급


혼인신고 장단점 중 많은 내역이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사항만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증여세, 자녀 장려금, 건보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아기를 낳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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